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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3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2018.4.3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5.10.3, 2007.5.14, 2015.10.5,2018.4.30>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식품 제조 가공업소
3. 좋은식단 실천 우수 업소
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지정업소 등) [전문개정 2007.5.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07.5.14, 2015.9.10.5>
2.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07.5.1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2007.5.14> >

제5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05.10.6>

제6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6, 2009.12.21>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인증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5.10.6> <개정 2007.5.14>
2.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분명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5.10.6, 2009.12.21, 2015.9.30, 2020.10.12.>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5.14, 2009.12.21>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수입계획은 구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지출계획은 구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결산 보고서는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본조신설 2007.5.14]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

제11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20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