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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93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민을 돕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1.2,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0.7, 2017.1.2>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4.16, 2009.10.7>
1. 국고보조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출연금 <개정 2009.10.7, 2017.1.2, 2018.5.21>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5.5.4>
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9.23>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0.9.25, 2002.4.16, 2009.10.7>
1. 저소득층 구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 지원 <개정 2009.10.7, 2015.5.4>
2.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ㆍ부자세대, 국가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5.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개정 2019.12.30>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9.23,2021.1.11.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제5조

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10.7>
2.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추12)<개정 2015.5.4>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2018.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7, 2015.5.4>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5.4>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09.10.7, 2015.5.4>
5. 제5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개정 2015.5.4>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5.4>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0.7, 2015.5.4>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고정금리 연 3퍼센트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7.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7, 2011.2.28, 2015.5.4>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2020.1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5.5.4>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0.7, 2015.5.4>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2017.1.2>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5.4>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5.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1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09.10.7>
④ 운용자금(이자 등)은 기금과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 2018.5.21>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10.]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기금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교육계 1명,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 및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1.10.]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개정 2015.5.4>, <삭제 2022.1.10.> <개정 2019.12.30. (제3항 삭제)>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9.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9.23>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 9.23>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1.10.]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1.2>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기금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1.10.>

제2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5.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7, 2017.1.2>

제21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0.9.25>
1. 기금운용관 : 복지돌봄국장 <개정 2005.3.31, 2006.7.3, 2012.02.29, 2014.12.31,2019.12.30,2026.10.6.>
2. 기금출납원 : 복지행정담당주사 <개정2006.7.3, 2007.3.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7>

제2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2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4.8.12.>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30.> [19조 신설에 따른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번호 이동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