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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2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1-01-11공포 2021-01-11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 2018.4.30>

제2조

통장위·해촉 및 반장의 등록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선정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촉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3.4.3, 2005.5.28, 2015.7.13, 2015.11.30, 2017.9.18, 2018.4.30>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규정의 통장 공개모집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며,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폐합이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에는 동장이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2003.4.3> <개정 2012.04.16>
1.모집공고(1주일이상)[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5.28>
2.후보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 선정 <개정 2017.9.18>
3.확정공고(1주일이상 주민의견수렴)[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5.28>
4.의견 수렴 후 결과 검토
5.위촉
③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통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신설2003.4.3, 2005.5.28> <개정 2012.04.16, 2015.7.13>
1.조례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처리 상황<개정 2015.7.13>
2.통별 반상회 개최, 통장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참석 실적
3.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정소식지 배부실적 평가사항 <개정 2005.5.28, 2015.7.13>
4.봉사활동(자원봉사 등)사항
5.그 밖의 해당 통장에 대한 주민여론 등<개정 2015.7.13>
④동장은 통ㆍ반장이 위ㆍ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2003.4.3, 2005.5.28>
⑤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ㆍ반장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개정 2000.8.10, 2003.4.3, 2005.5.28, 2015.7.13>

제2조의2

통장위촉심사위원회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장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동장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의 실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9.18]

제3조

통장평가

<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7.9.18>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제6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장평가는 연2회 실시하며, 반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시한다.<개정 2015.7.13>
② 통장평가는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③ 통장평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고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장평가 결과 재임기간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는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⑤ 통장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연속 하위 10퍼센트 이내인 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2.04.16>

제4조

반원명부 비치 등

통ㆍ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ㆍ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민방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물로 반원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8> <개정 2012.04.1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7.9.18>
② <삭제 2012.04.16>

제5조

제5조 삭제 <2003.4.3>

제6조

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8, 2015.7.13>
1. 적십자회비 면제
2. 종량제(일반용)규격봉투 무료제공(1세대당 매달 80리터이하) <개정 1999.1.27>
3.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7조

실비변상 지급방법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월정수당의 지급 방법중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수당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위촉된 자에 한한다.
③통장 회의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8조

통장의 집 표지

①수정,이동이 용이한 재질로 된 통장의 집 표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제작하며, 통장의 집 표지에 민방위통대장임과 관할동 명칭을 병행 표기한다. <개정 2005.5.28, 2013.5.27>
② 삭제<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