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각 기관에서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04.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3.23, 2008.10.2,2021.6.14,2023.1.2>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ㆍ과ㆍ소ㆍ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3.23,2008.10.2,2017.2.27,2021.6.14,2023.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