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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992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2018.4.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2017.11.27, 2018.4.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27>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1.8.11>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8.11, 2002.12.31, 2013.12.30, 2018.4.2, 2022.12.5.>

제5조의2

당직수당

① 당직 근무자에게는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해당연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2.03.19, 2013.12.30>
② 일 ㆍ 숙직 수당은 모든 직렬 ㆍ 직급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7. 2. 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8.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③ 삭제 <1989.10.7>
④ 청사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8.11>
⑤ 동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별도의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2013.12.30, 2017.11.27>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 및 그 밖에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01.8.11, 2013.12.30, 2017.11.27>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 되는 경우<개정 2013.12.30>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신설 2001.8.11>
⑥ 산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7.11.27>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마련<개정 2013.12.30>
3. 공휴일 외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의2

재택 당직근무

① 재택 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당직사령이 지정한 위치에 지체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 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 당직근무자는 당직일시, 실ㆍ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9, 2017.2.27,2019.7.8., 2021.6.14.> ④ 재택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다만,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7.11.27> <본조신설 2001.8.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 2008.10.2, 2012.03.19, 2017.2.27, 2017.11.27, 2022.12.5.>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병가, 교육, 휴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당직근무변경신청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8.11, 2012.03.19, 2013.12.30, 2017.2.27, 2017.11.27,2019.7.8.,2021.6.14,2023.1.2>
③ <신설 2012.03.19>, <삭제 2017.11.27>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자는 소속 직원의 당직 의무 준수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7>

제7조의2

당직근무 제외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2. 장애인 등록된 직원
3. 정년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 그 밖에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직원

[본조신설 2017.11.27]<개정 2019.6.24>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3.12.30>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2017.11.27>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 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모두 근무한다.<개정 2013.12.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8.11, 2017.11.2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관용차량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 2001.8.11, 2017.11.27>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02.12.31, 2017.11.27>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 확인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산하기관 및 실ㆍ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결과, 그 밖의 당직에 관한 주요상황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12.31, 2013.12.30, 2021.6.14,2023.1.2>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 또는 익일문서관리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2001.8.11, 2013.12.30>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 2017.11.27>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에게 급보<개정 2013.8.14, 2026.10.6.>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2001.8.11, 2017.11.27>
1. 관할 경찰서장,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개정 2013.8.14, 2026.10.6.>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시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제15조

공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판단하에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을 비상등청 조치후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1.8.1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함의 열쇠 및 인계인수부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13.12.30>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와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삭제 <1989.10.7>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는 구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6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1.8.11, 2017.11.27>
④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18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 보좌관을 지정한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산하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7.11.27>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시 당직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7.11.27>

제21조

<삭제 2012.03.19>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13.12.30>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제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연락한다.<개정 2013.12.30>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담당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1.8.11>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담당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업무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 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⑤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22.12.5.>

제23조

<삭제 2012.03.19>

제24조

직원비상소집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직원비상소집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2001.8.11>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01.8.1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 현지요원(현업부서)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1. 삭제<2001.8.11>
2. 삭제<2001.8.11>

제27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개정 2001.8.1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③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개시한다. <개정 2001.8.11>
④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0.2, 2001.8.11, 2017.11.27>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8.11, 2013.12.30, 2017.11.27>
1. 총무반 : 당직ㆍ회계주무부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시정ㆍ기획관리주무부서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문서ㆍ통신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7>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29조

당직사령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1.8.11>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화재 및 도난방지와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01.8.11>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직원비상소집명부[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제31조

순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명 2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7.11.27>
1.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01.8.11>
2. 각 사무실의 외곽 <개정 2001.8.11>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과 사무실. 다만, 청사 내ㆍ외에 CCTV설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였을 때에는 보안점검만 실시하고, 순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삭제 <1989.10.7>

제33조

삭제

삭제 <1989.10.7>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 및 전자문서로 한다.<개정 2001.8.11>

제35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연락체계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무관계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제37조

관외 출타신고삭제

삭제<2001.8.11>

제38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2017.11.27>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제39조

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