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3, 2018.5.21, 2021.9.27.>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3, 2018.5.21, 2021.9.27.>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2.23, 2018.5.21, 2021.9.27.>
1. 위원 중 5명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0.2.23]<개정 2021.9.27.>
2.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자치행정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3.12, 2010.2.23, 2013.8.5, 2018.5.21, 2021.9.27, 2026.10.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 <개정 2010.2.23><삭제 2021.9.27.>
2. <개정 2010.2.23><삭제 2021.9.27.>
③ <삭제 2021.9.27.>
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개정 2010.2.23><삭제 2021.9.27.>
2. <삭제 2021.9.27.>
3. <삭제 2021.9.27.>
4. <신설 2014.1.6><개정 2018.5.21><삭제 2021.9.27.>
5. <개정 2010.2.23, 2014.1.6><삭제 2021.9.27.>
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 <개정 2001.3.12, 2010.2.23><삭제 2021.9.27.>
2. <개정 2010.2.23><삭제 2021.9.27.>
3. 삭제 <2010.2.23>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9.27.>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23, 2020.11.9., 2021.9.27.>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9.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21.9.2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21.9.2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21.9.27.>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9.27.> [본호 전부개정 2010.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9.2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1.9.27.>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9.27.>
② 간사는 구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1.3.12, 2011.3.31, 2021.9.27.>
<개정 2010.2.23, 2018.5.21><삭제 2021.9.27.>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0.2.2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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