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권한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3, 2007.3.23>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권한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3, 2007.3.23>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2006.7.3]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