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07.3.23, 2007.1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07.3.23, 2007.1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7.3, 2007.3.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3.23, 2017.5.8>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