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협력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ㆍ평생교육과ㆍ체육생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기초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성평등가족과장ㆍ보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ㆍ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주택관리과장ㆍ도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구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ㆍ치매정신건강과장ㆍ숭의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에 두는 과ㆍ지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숭의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용현1ㆍ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용현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용현3동장ㆍ용현5동장ㆍ학익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학익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도화2ㆍ3동장ㆍ주안2동장ㆍ주안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안5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주안8동장ㆍ문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관교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