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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992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6.14, 2023.1.2>
③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지방재정, 사회복지, 환경위생, 지역개발분야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안건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10. 2, 2013.8.14, 2026.10.6.>
③ 분과위원회는 관련 국장, 소장, 실장, 각국 주무과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개정2003.12.8>
④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