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경상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투자ㆍ융자ㆍ보증 지원
2.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처리가 필요하여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 「기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융자 및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소재지,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삭제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