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923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2025. 1. 2.>, <제목개정 2025. 1. 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각목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6.4.2.>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도지사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 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4.,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
1. 기획조정실장
2. 해양수산국장
3. 농정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 이내
다. 농어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명 이내
④ 삭제 <2025. 1. 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

제8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ㆍ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4.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④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2.>

제9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