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도내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체육회(이하 “체육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경상남도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 및 시ㆍ군 관계공무원, 고용주체, 도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단체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3.>
삭제 <2023.8.3.>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조사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
1. 삭제 <2023.8.3.>
2.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증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예산확보 및 개선 계획
4.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최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인권담당기구 설치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과 고용상 의무 준수
① 도지사는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해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큰 법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