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23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1.4.1.>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30.>
② 삭제 <2026.4.30.>
③ 삭제 <2026.4.3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9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