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23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5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4.7.4.>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경상남도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경상남도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의 책무

① 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홍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5조에서 이동 <2024.7.4.>]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4.>]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