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법 제12조에 따른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및 지원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