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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230

경상북도규칙시행 2020-10-19공포 2020-10-19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 지원대상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임의 지원기준

➀ 조례 제4조에 따른 1인당 운임지원금은 15,000원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20,000원으로 한다. ➁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운임지원금 외에 추가로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19.]

제4조

지원금 지원기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4월부터 9월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2. 비수기(1월부터 3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