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➀ 조례 제4조에 따른 1인당 운임지원금은 15,000원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20,000원으로 한다. ➁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운임지원금 외에 추가로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19.]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4월부터 9월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2. 비수기(1월부터 3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