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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22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ㆍ장비 고도화, 체험ㆍ관광, 가공ㆍ유통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민간전문가로 한다.<개정 2022.12.27>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운영

① 시장은 추진단의 신활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계사업 발굴,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3.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가 시행하는 신활력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 결정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추진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이 된다.<개정 2022.12.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2.27.>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관련 민간기관ㆍ단체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중 한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