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