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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자치법규 219922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25.>
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대리ㆍ보호ㆍ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인권보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6.25.]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5.>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시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6.6.25.]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6.25.>]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6.25.>]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6.25.>

[제7조에서 이동 <2026.6.25.>]

제9조

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6.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6.25.>

제11조

삭제

삭제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