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2. 시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