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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22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0-06-25공포 2020-06-25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성주군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서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생활ㆍ재난ㆍ안전 등 지역정보 및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방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서별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군정홍보를 위한 UCC(user created contents)공모전 지원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시작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셜미디어 교육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SNS홍보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성주군 SNS홍보단(이하 “SNS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홍보단의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SNS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SNS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성주군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④ 군수는 SNS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1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