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광명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