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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21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 주치의”란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3.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ㆍ증진과 질병 사전예방ㆍ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ㆍ교육ㆍ훈련ㆍ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경로당 주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는 광명시 보건소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23. 11. 10〉

제6조

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는 시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
2. 노인의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보건교육
3.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7조

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로당 주치의의 해제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로당 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