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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21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6-19공포 2020-06-19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 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ㆍ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ㆍ진찰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또는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독 의무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21조

손실 보상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원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