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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21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구성ㆍ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시정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4. 7〉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속행정기관등”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민원”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시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등 처리
6.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 조사 건에 대해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제4조

옴부즈만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4. 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직무관할 대상

옴부즈만이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6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때

제8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4. 4. 5〉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3.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4. 시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5. 시에 거주하는 자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
6.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조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옴부즈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

고충민원 신청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고충민원 신청절차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충민원 조사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조사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직권 조사

① 옴부즈만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충민원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ㆍ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8.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9.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0.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11. 옴부즈만의 행위 및 시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2. 제5조에 따른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1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

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결정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리결과 통보 등

①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심의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소속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감사부서에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 보고 및 제16조의 직권 조사에 따른 특별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인사ㆍ처우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활동수당 및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 및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