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생산품에 대한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생산품에 대한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생산품”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품질이 탁월한 제품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우수생산품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우수생산품으로 지정하고 다른 제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우수생산품을 지정하여 우수생산품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
2. 개별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제품
② 우수생산품으로 지정 가능한 제품의 품목, 품목별 관리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생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우수생산품 지정(연장을 포함한다)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우수생산품의 보호ㆍ육성, 품질 차별화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수생산품 지정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우수생산품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3. 우수생산품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우수생산품 생산단체 또는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임원이나 임직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6.4>
①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우수생산품 지정의 연장 신청
2.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삭제 <2025.6.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심의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우수생산품 지정 및 그에 따른 상표사용의 승인(이하 “우수생산품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검사성적서(국내 공인검사기관 인증)
3.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품질우수성 입증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5.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생산품 지정등 신청할 수 없다.
1. 해당제품이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인증을 받지 못한 자
2. 해당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우수생산품 지정등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이 반영된 통합상표 심사표(별표 1)를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생산품 지정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산자의 자질 및 능력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3. 대외신용도
4. 제조ㆍ가공 생산지 입지
5. 출하ㆍ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
6.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②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부서는 통합상표 심사표를 포함한 심의 안건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우수생산품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생산품 지정등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품사용 승인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사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우수생산품 지정등의 유효기간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생산ㆍ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부서는 기간 만료 전까지 통합상표 심사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우수생산품 지정등은 실효된다.
① 우수생산품 지정등을 받은 자(이하 “지정자”라 한다)가 우수생산품에 상표를 표시하려면 제품포장ㆍ용기의 표면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표시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정자는 우수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생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생산품 출하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명령ㆍ경고ㆍ지정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우수생산품 지정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정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상표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절차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우수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