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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20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0-06-25공포 2020-06-25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 기적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구로 기적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24에 둔다.

제3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 시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자료실(평일 10:00 ∼ 19:00, 주말 10:00 ∼ 17:00)
2. 청소년ㆍ가족자료실(평일 10:00 ∼ 20:00, 주말 10:00 ∼ 17: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설정비, 도서 점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열람, 대출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ㆍ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관장, 구로구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직무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자료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3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