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① 대행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구로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