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방향
2.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투자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⑤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3. 농촌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의 개선
4.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5. 농업 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
6.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ㆍ홍보 및 판매
7.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2.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원 등 사업 총괄 업무
3.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그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위탁의 당사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 과제의 발굴
4. 추진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3.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4.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ㆍ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에 필요한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2.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및 연구 개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 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