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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201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0-06-24공포 2020-06-24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ㆍ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공익신고자에게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 사항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무(위임ㆍ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
4.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시 소관 사무(위임ㆍ위탁사무 포함)와 관련이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이송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2.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의 기록·관리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대표신고자 선정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책임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

공익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가 스스로 공익신고를 취하한 경우
2.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4.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9.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10.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 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1. 그 밖에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