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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9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06-23공포 2020-06-23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구리시 차원에서 지원하며, 구리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범위선정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북한의 주민 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분야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추진방법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을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원확보·사용 및 비용지원 등

시장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ㆍ사용하고, 시민의 추진 사업이나 제5조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5.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고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