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과 설치납부금액 납부횟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과 설치납부금액 납부횟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12.]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부지 매입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삭제 <2021.3.12.>
삭제 <2021.3.12.>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