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각급 학교 교육행정실장의 소통과 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경기도 내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각급 학교 교육행정실장의 소통과 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경기도 내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ㆍ학교급별로 설치하고, 각 협의회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하되, 각각의 명칭에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를 포함하여 정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급을 통합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교육행정실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2.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 구축
3. 학교 간 교류 및 행정업무 공유
4.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의 협력
5.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6.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노력
7. 그 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① 협의회는 지역 내 학교급별 교육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에는 회장과 총무를 둔다.
③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회장이 소속된 학교에 배정한다.
② 운영경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협의회는 운영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협의회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 대상, 운영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