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1.4.8.>
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이후 최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것
나. 지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것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