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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92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학”이란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2.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사립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학 공공성 강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사학 비리 예방 및 근절 대책
4. 사학 경영평가
5. 우수 사학 지원
6. 그 밖에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행정지도

교육감은 사학의 회계 운영, 재산 관리, 인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교원·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지원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ㆍ사무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7조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에 따른 사학 공공성 강화 사업
3.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의 사학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조계, 학계, 교육계 또는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사학에서 추천한 사람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사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학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