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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199191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06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5.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11.13.>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3.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구입 자제 권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1.1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