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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919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06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3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5.6.26.>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은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10, 2023.6.1., 2025.6.26.> 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개정 2025.6.26.> 1의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신설 2025.6.26.> 1의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신설 2025.6.26.> 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신설 2023.6.1>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0.12.10.]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 2023.6.1., 2025.6.26.> 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하여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6.26.> 2.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임대형 민자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에 충당할 경우 4.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따른 세출 수요에 대응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6.26.> 5. 삭제 <2025.6.26.> 6. 삭제 <2025.6.26.>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목개정 2020.12.10.]

제5조

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기금을 전라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예산 담당 국장 및 과장
2.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예산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