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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18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등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해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1. 8. 9.>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8. 9.>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두되, 병해충 방제반은 읍ㆍ면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9.>
③ 병해충 예찰반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읍ㆍ면 병해충업무 담당 팀장,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9.>
④ 병해충 방제반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반원은 읍ㆍ면 병해충업무 담당 팀장,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공무원, 이장단장 등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1. 8. 9.>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21. 8. 9.>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

제6조

임무

① 병해충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1. 8. 9.] 1. 병해충 관련기관 발생 정보 수집 및 전파 2. 병해충 예찰 계획 수립 3. 각종 병해충 예찰 활동 4. 병해충 분포ㆍ밀도 조사 5. 예찰활동 및 병해충 발생정보 보고 6.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 7. 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 제공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병해충 방제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발생 정보에 따른 약제 선정 2. 병해충의 방제작업 실시 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업무 수행 4.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맞는 방제사업 추진 5. 일일 방제사항 보고 6. 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1. 8. 9.>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병해충 예찰반 및 방제반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정보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제6조의3

협의회 구성 등

<신설 2021. 8. 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
4. 남해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해충 예찰ㆍ방제반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 및 방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9.>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同定)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