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ㆍ아동ㆍㆍ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ㆍㆍ아동복지ㆍㆍ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건강ㆍ보육(교육)ㆍ복지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아동급식 지원 사업
5.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6.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7.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8.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
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아동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남해군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1.8.>
1. 삭제 <2022.11.8.>
2. 삭제 <2022.11.8.>
3. 삭제 <2022.11.8.>
4. 삭제 <2022.1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11.8.>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3. ㆍ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ㆍ 제7조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11.8.]
① 위원회 위원 중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2022.11.8.>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11.8.>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① 아동위원은 읍ㆍ면별 각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남해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관리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5.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보호대상아동 결연ㆍ후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제20조의 임무와 제22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
2. 보호대상아동 결연ㆍ후원사업비
3. 아동위원 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관련 필요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운영한다.
드림스타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 조사,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5.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남해군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과 갖춘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한 전년도 사업 수행내용 및 금년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2.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지원, 예산운용
3. 지역자원 개발ㆍ연계 및 관리, 지자체 내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