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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8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06-23공포 2020-06-23공포번호 2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남해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의 부담

제5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남해군과 도교육청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분담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행복교육지구 평가

군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