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남해군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및 남해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3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남해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남해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남해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남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남해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 또는 대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