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사업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제1호부터 제7조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