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8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5등급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 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

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 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