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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8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3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목포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목포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목포시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목포시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

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목포시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