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청사와 부속시설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및 불법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청사와 부속시설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및 불법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과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부서 주무과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③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청사 방호대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한다.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 및 감독
3. 상황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상황 단계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방호대원은 청사와 부속시설의 보호 및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며, 동원 소집 순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관련 부서, 본청직원 1/3이내, 본청직원 1/2이내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사업소)별 소집(관련부서, 그 밖의 부서)
3.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2이내, 전 직원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사람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사람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청사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ㆍ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 놓는 행위
6.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 해당 자 및 제11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ㆍ사진ㆍ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