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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17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범죄, 화재 등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9.3.>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주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9.3.>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9.3.>
② 빈집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9.3.>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9.3.>

제6조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9.3.>
1.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빈집 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2. 군수가 빈집을 직접 철거한 후 그 부지를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3년 이상 무상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 정비 후 주거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 등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6.9.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2. 미관, 안전사고,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2호외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9.3.>

제9조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9.3.>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9.3.>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