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행”이란 자녀가 직계존속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장려금”이란 효행을 실천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3세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 대상자”라 한다.)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世代)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 중 실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 주소지 내 함께 생활하면서도 단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2025.07.17.> 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병.(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나.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 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한 환자.(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행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행의 달로 정한다.
군수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원 이내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에 한한다.
① 효행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9월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행 장려금은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금융계좌입금 또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
1.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효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3. 효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 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된 효행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