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18.>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현금 또는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