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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17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18.>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현금 또는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