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치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로 이관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관리부서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일제조사ㆍ점검 시, 별표1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및 설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설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2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가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설치부서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